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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안전 상시

★_공고문_ 2026년 안전동행 지원사업 수정 공고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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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보기 ↗

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?

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제조업 사업장(뿌리산업, 화학·기계·식료품·목재 등 지정업종, 일차전지 제조업, 원·하청 상생협력 대상)

얼마를 지원하나요?

공단 판단금액의 50% (1억원 한도) / 원·하청 상생지원: 공단 40% (8천만원 한도) + 원청 최소 10% 이상

언제까지 신청하나요?

2026-02-13 ~ 예산 소진 시까지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산업안전포털(portal.kosha.or.kr)을 통한 온라인 신청 (사업자 공동인증서 로그인)

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.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.

AI 요약

제조업의 유해·위험요인을 개선하는 제조설비 교체, 화재·폭발 예방설비 등 도입 비용을 정부와 원청이 함께 지원하는 사업으로, 기존설비 폐기 조건과 사업주교육 이수를 요구한다.

이 사업이 지원하는 품목

공고문에서 뽑은 내용입니다. 세부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.

원재료에 물리·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제품을 만드는 제조공정 개선(양산품은 교체·폐기 조건, 공사품은 크레인·리프트·용해로 등 유해위험요인 개선) 제조시설 내 화재·폭발예방 및 대응설비(위험물 전용 보관함, 화재감지·경보설비) 작업장 안전디자인(보행환경, 대피로 개선) 제조설비 도입과 연계된 작업환경 개선(전기·소방·조명·환기공사)
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2항목

지원불가 품목

  • 중고품 또는 재생품
  • 제조공정과 전기적·기계적 연속성이 없는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
  • 수동·전동 이동대차 등 인력 운반설비
  • 품질검사·측정 목적의 기계·기구
  • 작업보조용품(작업대, 공구함, 수공구)
  • 이동·휴대가 용이한 전기·기계기구(포터블 용접기, 소형 식품혼합기, 핸드그라인더)
  • 작업환경 단독 개선
  • 신청사업장 자체 제작·판매품목과 유사·동일한 기능의 품목
  • 개선비용 총 3천만원 미만

제외대상

  •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
  •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4항 보조제한 기간 미종료자
  • 산재보험료 체납자
  • 근로자 미고용 사업장(자영업자만)
  • 당해연도 안전일터·건강일터·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지원 결정 사업장
  • 국가·지자체·타 공공기관으로부터 동일 설비 융자·보조 지원 결정 받은 자
  • 최대한도 이미 기지원받은 동일 작업장소
  • 원청과 동일 소재지의 사내 하청 사업장
  • 신청사업장 자체 제작·판매품목과 유사·동일한 품목 지원 신청
지원 내용 2항목

자부담

원·하청 상생지원 시 원청 최소 10%(또는 2천만원 이상) 부담

기존설비 폐기

신청 수량만큼 기존설비를 최초공고일('25.12.31.) 이전부터 실제 사용 중인 설비로 폐기하는 조건(주요구조부 절단·압착 및 사진 첨부 필수, 1년 유예 가능)

신청 조건 2항목

신청대상 세부

  • 대·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
  • 뿌리산업(주조, 소성가공, 표면처리) 진흥법상 기술 활용 제조업
  • 화학고무, 기계기구·금속·비금속광물, 수제품·기타, 식료품, 목재·종이, 금속제련업
  •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상생협약 협력업체
  • 일차전지 및 이차전지 제조업(업종코드 282**)
  • 원·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
  • 50인 이상 규모 원청으로부터 직접 지원 또는 기금 지원받는 사업장
  •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또는 산업안전분야 상생 비영리공익법인 기금 지원받는 사업장
  • 공단 상생협력사업 매칭컨설팅 결과 공정개선 필요 인정 사업장

투자완료 기간

결정통보일로부터 4개월(1회 1개월 연장 가능)

준비물·절차 2항목

사업주교육

투자완료 전까지 '23년 1월 1일 이후 이수한 ①위험성평가 ②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③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 중 어느 하나 필수

사후관리

투자완료 다음연도부터 3년간 기술지도, 5년간 사후관리 기간

문의·기관 1항목

문의처

안전동행 지원사업 대표번호 1644-4555 또는 공단 일선기관별 문의처

그 밖의 정보 7항목

융자연계

지원받는 보조금 외 자부담금에 대해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연계 가능

선금급

보조결정금액의 80% 이내, 지급보증보험 가입 필수(비용 사업주 부담)

CNC공작기계

IoT 단말기 설치 및 관제시스템과 연동되는 경우에만 지원, 5년간 사용 필수(통신료·임대료 사업장 부담)

양산품

모델별 사전 등록 제도를 통해 기준가격 확정된 모델에만 신청 가능(거래실적 3건 이상 또는 원가계산서 제출)

공사품

신청 시 도면·산출내역서 제출, 투자계획 확인 단계에서 공단 지정 용역기관의 공사원가계산서 추가 제출 필수

부정수급 환수

최대 5배 추가환수 및 5년 참여제한(부정 방지 확약서 제출 필수)

산업재해 발생 시

사후관리기간 내 산재 발생 시 2배 추가환수 및 3년 참여제한

사업 절차

사업신청 2026-02-13 ~ 예산 소진 시까지
→
우선선정
→
투자계획 확인(서류평가)
→
투자계획 확인(현장평가)
→
보조지급 결정심사
→
선금 지급(신청 시) 결정통보 후 15일 이내
→
공정 개선 결정통보일로부터 4개월(1개월 연장 가능)
→
사업주교육 이수 투자완료 전까지
→
투자완료 확인요청
→
투자완료 확인
→
보조금 지급
→
사후관리 투자완료 다음연도부터 5년간

첨부파일

(붙임) 2026년 안전동행 지원사업 수정 공고문(전문)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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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조공정개선 산업안전 제조설비교체 유해위험요인 화재폭발예방 소상공인지원 정부보조금 폐기조건